사 건 | 2012구단93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임순 |
피 고 | 강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0. 24. |
판 결 선 고 | 2012. 12. 5. |
주 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2. 서울 마포구 OO동 00 OO연립 OO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l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 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가족(자녀인 이EE, 이FF)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2006. 3. 3. OOO고등학교(서울 용산구 OO동 000 소재)에 입학하여 2009. 2. 1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3)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6. 19. 서울 강동구 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말경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이EE과 이FF은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8. 9. 2. 노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2008. 9. 24. 이 사 건 주택에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GG, 홍승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2010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06. 9. 12.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9. 9. 24. OOO아파트 로 이전하였고, 거기에다가 원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가까운 서울 OOO고등학교 -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무렵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 노GG이 2008. 9. 2.부터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위 노GG은 이 사건 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