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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므로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34생산일자 2013.02.20.
AI 요약
요지
토지 등기명의자와의 경계다툼에서 원고의 점유사실이 확인되었고 민사소송을 통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조정을 통해 원고가 등기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점, 미등기양도를 통한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질의내용

사 건

2012구단45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23.

판 결 선 고

2013. 2. 20.

주 문

1.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게 한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조안면 OOO리 000-2 대 20㎡, 같은 리 000-6 대 3㎡, 같은 리 000-8 대 689㎡, 같은 리 000 답 35㎡를 양도하면서 2010. 10. 31 양도소득금액 000원(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0원)에 일반세율 35%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나. 피고는 위 000-2, 000-6, 000-8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정EE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됐다고 보아 중과세율 7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000원,지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조세심판청구)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퉁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가 민사소송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정E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일종의 합의금이므로 구 소득세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 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에게는 투기목적이 없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한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

나. 인정되는 사실

(1) 남양주시 조안면 OO리 000-8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정EE인데, 정EE이 예전부터 위 000-8 토지를 최FF 소유의 다른 토지와 교환해 점유하면서 서로 등기를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로 최FF이 위 000-8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85. 1 경 최FF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000-8 토지에 관한 최FF의 점유를 이어받았으나 등기를 념겨받지는 못했다.

(2) 남양주시가 박물관 및 센터 건립사업을 하고자 2008. 12 정 위 000-8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고 토지보상금은 등기명의자인 정EE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보이자, 원고는 정EE 명의의 위 000-8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하고 있는데다가 다른 토지들(위 000-2 토지 및 000-6 토지) 등에 관해 점유부분 경계의 다툼이 있자 2009 경 정E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정EE도 반소를 제기해 측량감정절차도 진행됐다.

(3) 위 소송 중 재판부의 중재로 원고와 정EE은 조정안을 조율하다가 2010. 7. 1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을 함으로써 분쟁 을 종결했다.

O 원고가 이O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대선 정EE로부터 0000원을 지급받기 로 한다,

O 원고는 같은 리 000-1 토지 중 일부(35㎡)의 경우 원고가 점유하고 있던 원고의 소유임에도 경계정리상 정EE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00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

O 원고가 정EE에게 같은 리 000 토지를 이전하지 않고 000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정E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어떤 형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알 수 없어 세무사로부터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일반 세율(35%)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1)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제 88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2)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매하는 부동통산투기 등을 억제,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애당초 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천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 168조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위 인정사설에 의해 나타난 사정, 즉 원고가 위 000-8 토지의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경위, 위 000-2 토지 및 000-6 토지는 원고와 정EE의 경계다툼에서 정EE의 소유명의이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확인된 점, 원고와 정EE 간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조정을 통해 원고가 정EE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정E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지 않기로 한 정, 미등기양도자산 중과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있어서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원고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호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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