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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442생산일자 2012.11.28.
AI 요약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4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구합10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4.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4. 강원 인제읍 OO리 00-2 전 22,393㎡, 1992. 8. 19. 강원 인제읍 OO리 00 대 394㎡, 같은 리 00-1 전 9,874㎡, 같은 리 60 전 1,567㎡ 및 같은 리 63 전 545㎡(이하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7. 이 사건 각 토지를 정E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3. 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10. 3.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 소득세로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 기각되어 그 결정서를 2011. 3. 7.경 송달받았고 2011. 6. 2.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각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8. 6. 3. 정EE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 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인 비사업용 농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상 ’자기가 경작’의 의미는 ’농지 법상 자경’의 의미, 즉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OO리 00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자경 또는 휴경 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1992년경에는 주식회사 FF레이스에서 000원의, 1995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주식회사 GG건영에서 적게는 000원 에서 많게는 000원의, 2003년부터 2005년경까지는 주식회사 JJ양행에서 적게는 000원부터 많게는 000원의, 2007년경에는 주식회사 HH피엠씨에서 000원의 근로소득을 각 얻었고,1991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무렵까지 계속적으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위 각 사업장의 소재지는 서울,시흥시, 정읍시, 김포시, 수원시, 천안시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으로서 원고가 이와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면적의 합계가 34,773㎡로서 상당한 규모임에도 원고는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농자재 구입내역, 수확물의 판매처 및 판매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 농지원부는 자경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에 의하여 발급될 수 있는 것이고, 더구나 원고 제출의 농지원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2년가량 경과한 후인 2004. 6. 1.에 최초로 작성된 것인 점,④ 농지위원 한II은 자경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01년부터 2005년경 사이에는 인근 하천의 제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경상태였고, 자신이 농지위원으로 선임된 2006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작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인지, 다른 사람을 시켜 경작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단지 이 사건 각 토지가 2006년경부터 경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날인한 것이다’라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점(을 제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었거나 적어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김KK, 조LL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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