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1.1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1,658,645,040원 및 2010사업연도분 14,538,04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09년 귀속 148,020,020원, 2010년 귀속 2,730,737,780원)은
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주식회사 □□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75,751,478원을 2009사업연도의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730,737,781원)을 취소하며,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년 4월 ○○○도 ○○시에서 산업용 버터플라이밸브를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는 법인이고, 주주는 대표이사 이☆☆ 및 이사겸 고문 이○○로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9사업연도의 가공경비 계상액 7,061,152,900원에서 경비누락의 손금추인액 2,785,466,093원을 차감한 4,275,686,807원의 사외유출 확인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 입금된 2,730,737,78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127,805,412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127,805,412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이○○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나머지 1,544,949,026원은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과세),
2010사업연도에 이○○의 가지급금 2,730,737,781원(쟁점금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9사업연도 1,658,645,040원, 2010사업연도 14,538,04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2009년 귀속 148,020,020원, 2010년 귀속 2,730,737,781원)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에 정상적인 투자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고, □□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의 고문인 이○○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추정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에게 대여하고 이를 이○○의 개인적인 투자로 판단한 오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 기술개발이 최종단계에서 지연되고 2010년 6월경부터 금융위기 등으로 스웨덴의 ○○사와 예정된 추가 수주계약이 파기되어 더 이상의 투자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어 진행 중인 기술개발과 건물신축공사를 모두 중단하고 □□ 자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협의한 후,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2009.9.9. ○○시 ○○구 ○○동 ○○번지 대지 2,440.8㎡(환매특약으로,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근저당권 설정금액의 과다로 매수인이 매수를 꺼리는 등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이○○에 대한 가지급금의 회수포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이 2008년에 □□의 지분 90%를 개인 명의로 취득한 점, 청구법인의 2009년 이사회 회의록에 이○○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가지급금을 결의한 점, 쟁점부지에 대한 2010.9.17.자 근저당권해지접수 내용증명에 그 해지사유로 ‘채권최고액 ○○백만원’이 명시되어 채권․채무관계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에게 자금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후 이○○이 □□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백만원)을 설정하였다가 2010.9.17. 이를 말소한 것은 □□의 지분권자(90%)인 이○○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직접 또는 주주 이○○을 통하여 □□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이○○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2009사업연도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에 대한 2009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2010사업연도의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③ 삭제 <2004.12.31>
④ 삭제 <2004.12.31>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계상액을 사외로 유출하여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또는 주주 이○○을 통하여 □□에게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입금한 2,730,737,780원(쟁점금액)이 2008년에 이○○이 □□의 주식(90%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적인 투자로서 전액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인정이자 127,805,412원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관련 지급이자 127,805,41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이○○ 개인의 투자가 아니라 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로서 투자금액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적절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투자책임자인 이○○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입금하고 이○○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투자협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약정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 사이에 2008.7.30. 체결한 투자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억원은 투자시점에 공장부지 건축행위를 하고 투자금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제1조), 청구법인이 투자의무이행시 □□는 쟁점부지에 건축행위 및 메탈센서 개발품을 조속히 완료 후 매출순이익의 20%를 청구법인에게 지급(제2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9.9. □□ 소유의 쟁점부지에 청구법인 명의의 채권최고액 2,7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내역 및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은 1,575,751,478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이 이○○ 명의의 계좌를 거쳐 □□의 위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1,191,965,764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며, □□의 재무제표 등을 보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계상하면서 그 적요란에 쟁점①금액은 '○○'로(청구법인의 상호), 쟁점②금액은 '차입(고문님)'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한편, □□의 청구법인에 대한 각사업연도말 단기차입금은 2008년 1,187,168,750원, 2009년 2,255,824,242원 및 2010년 2,750,854,242원으로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2008 및 2009사업연도에 □□와 3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후 주주(이○○)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대여하였다가 □□로 입금된 금액(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투자로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해 □□의 계좌로 입금된 1,575,751,478원(쟁점①금액)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입․출금 등이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의 장부상 ‘단기차입금’의 부채로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청구법인이 □□에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출자자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9사업연도~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2011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12.8.21.자 법인등기등본에 의하면, 이○○은 2011.12.31.까지 청구법인의 이사겸 주주(지분율 50%)로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9.9. 쟁점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730,000,000원)이 2010.9.17. 말소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주주 이○○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쟁점금액에 대해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에 대한 가지급금(쟁점②금액)도 청구법인의 자산(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폐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과의 출자관계가 해소(특수관계 소멸)된 것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이 해지되었다 하여 곧바로 이○○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가지급금채권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이○○에 대한 회수불능의 가지급금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