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15. OOO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2.8.29. OOO아파트 101동 16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양도한 후 2006.5.30. 신축주택과 2006.3.29. 양도한 OOO아파트 101동 1907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김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국세청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2005.7.21.)를 신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2005.11.8.)에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6.7.15.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한 후 2002.8.29.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신축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8.28.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 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8서1196, 2008.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