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32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최XX |
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549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1. 16. |
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행의 ”피고”를 ”주식회사 XX투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0. 15.경 XX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원금 000원과 지연손해금 000원 합계 000원 중 000원 (그 중 지연손해금은 000원)만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000원(2005. 10. 17. 000원, 2006. 6. 8. 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피고가 과세대상으로 삼은 지연손해금은 실제로 지급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2006. 3. 15. OO건설에게 XX교회에 대한 유치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XX교회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기도 하다. 따라서 위 000원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으로 파악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위 000원 중 일부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지연손해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000원(000원 - 000원)을 위 지연손해금 000원에서 공제한 000원이므로, 이와 달리 위 000원 중 000원이 지연손해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1997년경 YY건설 명의로 공사대금 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 000원 중 일부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위 000원은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위 000원의 지급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000원은 그 지급일인 2005. 10. 17.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임은 명백하고, 이와 같은 경우 000원이 어떤 명목으로 충당될 것인지는 우선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야 한다. 원고는 위 000원이 공사대금 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는 없다(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원금보다 지급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위 000원 중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OO건설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정은 위 000원이 지급된 이후의 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채권 중 미지급 부분은 회수 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실제로 이미 지급받은 위 000원 중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장래 소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것은 아니다. 설령 소득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을 면제하기로 한 위 000원을 모두 기존의 지연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XX교회와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 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처분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XX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확인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원금 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9. 19. 부터 1998. 9. 18.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과 2001. 10. 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000원 중 그 지급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000원(위 000원 + 2001. 10. 31.부터 2005. 10.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이 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위 3)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인 반면, 원고가 납부하였다고 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이 사건 공사대금 원금에 대한 것으로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