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5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도봉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2. 12. 14. |
판 결 선 고 | 2013. 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 BBB관리소로부터 경기 가평군 하면 OOO 산 000 임야 5,511㎡와 동소 산 0000 임야 1, 110㎡를 취득하여, 2004. 10. 11. 같은 리 산 000로 토지를 합병하였다가, 2005. 1. 18. 위 토지를 같은 리 산 000 임야 1,466㎡, 산 000 임 야 1,438㎡, 산 0000-7 임야 690㎡, 산 0000-8 임야 1,143㎡, 산 0000-9 임야 1,142㎡, 산 0000 임야 742㎡로 분할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18. 위 임야들 중 산 000 임야 1,466㎡와 산 0000 임야 중 148㎡를 양도하였고, 2007. 8. 23. 나머지 토지인 산 0000-6 임야 1,438㎡’ 산 0000-7 임야 690㎡, 산 0000-8 임야 1,143㎡, 산 0000-9 임야,142㎡, 산 0000 임야 594㎡(이하 후자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건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000원, 취득가액은 토지취득가액 000원(인지대 000원 포함), 취득부대비용 000원의 합계액 0000원을 전체취득면적(6,621㎡)에 대한 양도면적(5,007㎡)으로 안분한 000원으로 하고, 기타필요경비는 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000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시를 한 후, 양도가액은 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취득가액 000원(낙찰금액)을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한 0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부대비용 000원과 기타필요경비 000원 중 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주택설계비 000원을 차감한 000 원을 대상금액으로 정하고, 동 대상금액을 2005. 1. 18.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으로 구분하여 2005. 1. 18. 이전 발생분 21,946,740원 중 전체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으로 안분 한 000원과 2008. 1. 18. 이후 발생분 000원 전액인 필요경비 합계액 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000원인 것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11. 7. 1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 세심판원장이 2011. 11.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 5. 4. 당초 토지를 매각 받고 같은 리 산 000 외 1필지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1999. 11. 26. II측량설계공사 대표 한EE과 토목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0. 6. 17.까지 그에게 용역비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포도재배에 실패한 후 그 지상에 단독주택 5동을 건축하고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02. 5. 17.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과 개발행위허가 ·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4.까지 그에게 용역비 000원을 포함 한 경비 합계 000원을, 2003. 3. 29.경 박HH을 통하여 방FF에게 임목축적 조사비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들은 모두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위 금원들을 통틀어 ’이 사건 필요경비’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방FF의 증언, 이 법원의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필요경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서 심판청구에서 비로소 하기 시작한 새로운 주장인 점,이 법원의 GG측량설계공사 대표 방F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방FF의 증언을 종합하더라도, 방FF이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4(2002. 10. 4.자 영수증 000원)는 원고가 2010년 또는 2011년에서야 위 GG측량설계 공사를 방문하여 작성 받은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기타필요경비 000원(안분 전의 것)으로 인정한 항목에는 경계측량비, 부지조성개발 비, 토지형질변경 면허세, 산림형질변경협의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 분할측량비, 산지 허가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산지허가용역비는 원고가 GG측량설계공사 에게 지급한 000원인데, 원고가 전심절차에서 비로소 주장하기 시작한 이 사건 필요경비가 피고가 인정한 위 기타필요경비와 별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법원의 II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 000원에 대하여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서도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