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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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2-두-24924생산일자 2013.02.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4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조AA |
피고, 상고인 | 성북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242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