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나54555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조AA 외1명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2. 12. 14. |
판 결 선 고 | 2013. 1. 18.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조AA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9. 4.보다”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6행의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를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 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로 변경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