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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받은 금액을 과세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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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뇌물로 받은 금액을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서-4313생산일자 2013.02.18.
AI 요약
요지
뇌물로 받은 금액을 비록 과세기간 경과 후 반납하였다하더라도, 과세 처분일 이전에 쟁점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9.1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년에 OOO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원을 뇌물로 받은 후 OOO원을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2.9.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2009.4.30.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은 과세기간 경과후인 2009년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9고합728, 803 병합, 2009.11.13.)에서 청구인에 대한 판결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범죄사실’에는 청구인이 OOO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OOO석유가스사업자인 강OOO로부터 OOO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007.1.18. OOO원, 2007.2.5.OOO원, 2007.2.16. OOO원, 2007.3.8. O,OOOO원, 2007.4.9. OOO원 합계 OOO원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양형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동생인 이OO 명의의 OOO 저축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312-****-****-71)에 의하면, 2009.4.30. 강OO에게 쟁점금액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발생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뇌물공여자인 OO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중235, 2011.2.10.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뇌물로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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