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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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2-다-204396생산일자 2013.03.0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되어 있는 점, 차용증 및 각서 등에 가등기나 담보제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가등기가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204396 승낙의의사표시 |
원고, 상고인 | 양AA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나296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