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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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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2-다-204433생산일자 2013.03.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12다20443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최AA 외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484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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