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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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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30338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을 청구하여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30338 환급금 청구권확인 및 환급금 지급

원 고

최AA 외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3. 14.

판 결 선 고

2013.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BB는 2006. 11. 9.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OO리 388 답 6,410㎡중 4,094/641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9. 11. 19. 접수 제109370호로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있었다.

나. 그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2006. 12. 11. 곽DD 앞으로, 그리고 다시 2007. 9. 12. 최EE 앞으로 각 마쳐졌다.

다. 최EE는 2007. 10. 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215761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11. 12.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원고 최AA에게 341.33/6,410 지분을, 원고 이EE에게 682.67/6,410 지분을 대금 합계 000원에 각 매도한 다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서대문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2010. 12. 17. 수원지방법원 20097r단56487호 사건에서 ’이 사건 가등기는 곽DD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담보권 역시 소멸되었으므로, 곽DD과 최EE는 무효의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이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최EE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및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2. 2. 28.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최EE의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최E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고들이 최EE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최EE가 현재 무자력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이 위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최EE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법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된 이상 최EE가 대한민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 원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최EE가 오납한 양도소득세 000 원 및 이에 대한 EE손해금을 최EE의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1733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E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과세기준이 된 매매행위가 사후에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호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등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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