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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7833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주다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 액수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78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솝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2. 선고 2012구단672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쪽 표 이 사건 아파트 입주권(000원)의 계약일 및 계약 내용 중 ’계약 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을 ‘계약금 000 원’과 ’중도금 000 원’으로 고친다.

○ 7쪽 7, 8째 줄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라 할 수 있으므로’를 ’이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5 또는 2의6을 적용하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로 고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령으로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인의 편의를 봐 주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 액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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