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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적정함
조심-2011-서-4913생산일자 2012.12.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9.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426 OOO상가 108-A호에서 네비게이션 등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이하 “미신고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OO (OO : 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17.~2011.8.24.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신고한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OOO원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OOO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9.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유통센타가 주도한 가공거래로서 OOO유통센타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이어서 가공거래를 하리라는 의심을 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거래하는 물품의 구입과 납품도 OOO유통센타에서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알았다.

   청구법인은 2010.7.26. OOO유통센타 14층에서 OOO유통센타의 B2B팀 한OOO 대리와 OOO유통센타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건 B to B 거래를 시작하여 OOO유통센타로부터 발주서(매입지시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고 발주서에서 지정한 물품이 OOO통운 물류창고에 입고되었다는 입고확인증을 교부받았으며 OOO유통센타에서 물품을 인수받았다는 물품인수인계확인서까지 교부받은 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OOO유통센타로부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계약서 작성시 약정한 특약사항대로 입금자가 OOO유통센타로 된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물품거래과정에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OOO유통센타가 거래당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이제에 와서야 이 모든 거래가 OOO유통센타의 업무를 위임받은 제일3사OOO의 실질적 운영자 문OOO가 한 일이고,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한OOO 대리도 OOO3사의 직원으로 OOO유통센타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5.17.~2011.8.24. 청구법인을 포함한 14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위 14개 법인은 「A법인 → B법인 → A법인」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14개 법인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건 거래도 실물거래 없이「(주)OOO → OOO유통센타 → OOO(주) → ㈜OOO」의 회전거래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과 OOO유통센타의 거래는 청구법인 직원 이OOO의 형인 이OOO의 소개로 청구법인의 직원 이OOO부장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직원 한OOO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OOO은 14개 조사업체 중 2개 업체의 직원으로서 가공거래 실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취한 입고확인증, 물품인수인계, 발주서 등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OOO”라 한다)의 실질 운영자 문OOO의 지시에 의하여 물류센타 이OOO팀장이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0.11.30.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OOO유통센타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동 거래에 대하여 2010.12.10. OOO유통센타로부터 실제 납품이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고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한다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같은 가공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부당하게 신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감액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1년 8월)에는 청구법인, OOO유통센타 등 14개 업체는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인트몰에 재화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회전거래를 하였고, OOO3사의 실적적인 책임자는 문OOO이고, 문OOO의 전말서, 조사업체 관련자의 전말서 및 조사과정에서 문OOO가 실질적인 책임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자는 3개로 각각 등록되어 있으나 OOO유통센타 14층 사업장에서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7.1.~2010.12.31. 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유통센타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유통센타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물품납품계약서(2010.7.26.)에는 OOO유통센타의 고무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한OOO의 사실확인서(2010.12.27., 2011.7.6.)에는 한OOO은 OOO 대표의 지시에 따라 OOO유통센타 14층에 책상을 두고 중소기업의 협력업체(OOO 등)를 통한 매입업무를 수행하면서 OOO유통센타 직원의 명함 등으로 업무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유통센타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OOO유통센타 영업개발팀 직원들과 OOO유통센타 회의실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OOO 명함에는 OOO유통센타 B2B팀 대리 한OOO으로 인쇄되어 있다.

  (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이 탈세제보한 것에 대하여 “탈루 사항에 대하여 세금부과(과세활용)”의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범처벌결과 통지서(2011.12.16.)에는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허**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문(2012.6.19.)에는 피고(청구법인)가 한OOO에게 원고(OOO유통센타)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OOO의 피의자 신문조서만으로는 한OOO이 원고 소속직원이 아님을 이 OOO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한OOO이 원고의 직원이라 믿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제일3사에게 매입업무 및 매출업무 중 어느 한 부분만 아닌 매입과 매출업무 전체를, 그 범위도 기타 위탁사업이란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 상당히 포괄적으로 위탁하면서, 그 사무실도 원고 본사 바로 옆에 두도록 하고, 원고 소속임을 나타내는 명함을 사용하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전화연결에 있어서도 OOO3사가 마치 원고 소속 부서인 것처럼 대우해주는 등 공적 성격을 가진 회사로서 부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준 데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OOO의 대리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를 진행한 것이 거래 관념상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한OOO의 권한 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 및 세무대리인 세무사 윤OOO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2.7.8.)을 통하여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타와 관련하여 조사된 다른 13개 업체와 달리 4개월간 단기간만 거래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조사시 청구법인은 탈세제보를 한 자이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포상금지급 대상자라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인계서 발주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달리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OOO유통센타 14층에서 OOO유통센타의 B2B팀 한OOO 대리로 인쇄된 명함을 받고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유통센타의 확인을 거쳐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유통센타는 중소기업청 산하의 공공기관이어서 가공거래를 하리라는 의심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몇 년씩 거래한 다른 13개 조사업체들과 달리 4개월의 단기간만 거래하였고, 거래시에는 OOO유통센타에서의 발주서, 거래명세표, 물품인수인계확인서, 송금확인증, 대한통운 물류창고의 입고 확인증 등의 필요한 증빙을 수취한 점, OOOO유통센타와 관련된 14개 업체의 조사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피해도 예상되는 탈세제보를 한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10.12.10. OOO유통센타로부터 미신고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취거절 공문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지다가 OOO유통센타가 동 공문과 함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을 거절하여 부득이 미신고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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