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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심-2012-서-5185생산일자 2013.02.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1995.10.9. OOO(건물면적은 35.57㎡이며, 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2.8.28.(사용검사일) 같은 동OOO은 84.95㎡이며,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30. 김정일 및 문지연에게OOO원에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2007.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5.2.(전자송달로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청구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2.5.2.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도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인 20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요건심리 없이 바로 본안심리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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