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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로 볼 수 있음
조심-2013-광-0210생산일자 2013.04.0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면서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서 의제취득일 전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위토로 매수하여 확인일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의제취득일 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OOO 산143-1 임야 3,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9.8.4. 박OOO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시기를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1993.5.24.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종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1993.5.24.가 아니라「소득세법」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8.16. 청구종중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은 등기부 정리를 위한 절차일 뿐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매매대금 청산일도 알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일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93.5.24.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이「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기 위하여 OOOO 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박OOO외 2인 작성한 연대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1938.10.16.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소득세법」부칙 제8조에서 규정한 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하고자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종중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 발급을 전라남도 여수시장에게 신청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연대보증서에는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38.1016.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박OO(OOOOOO- OOOOOOO)외 2인이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종중은 1993.3.11. OOO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5.24.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법률 제4502호(「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에 의하여 등기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부칙 제8조에서「소득세법」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매매대금 청산일도 알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5.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종중이 1993.5.24.을 등기접수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므로「소득세법」부칙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서 “법률 제4502호”(「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남도 ○○시장에게 제출한「확인서 발급신청서」와 박○○ 외 2인이 작성한「연대보증서」에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38.10.16.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84.12.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중3638, 2012.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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