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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신고무납부 고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조심-2012-중-5136생산일자 2013.01.28.
AI 요약
요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고에 따른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2.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무납부자 당연결정결의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 매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OO,OOO,OOO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것에 따라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무납부고지는 단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3026, 2011.8.12. 외 다수 참조)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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