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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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대법원-2012-두-29165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며 교인들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9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교회 |
피고, 피상고인 | 진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창원)2011누14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