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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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19221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922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구합275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5. |
판 결 선 고 | 2013. 3.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7.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