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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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생산일자 2013.03.2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10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합290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6. |
판 결 선 고 | 2013. 3. 20.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곽BB이 주식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