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나43685 배당이의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저축은행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 18. |
판 결 선 고 | 2013. 3. 15. |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청 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에이치디의 CC부동산신탁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금채권
1) 주식회사 BB에이치디(이하 'BB에이치디'라고 한다)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1CC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각 신탁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위 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원 배당금 000원에서 우선수익자 배당금,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 2009. 6. 18 현재 BB에이치디에게 신탁 재산 처분대금의 정산금으로 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피고의 압류 등과 CC부동산신탁의 정산금 공탁
1) 원고(2011. 7.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상호저축은행)는 CD 2008. 4 14. BB에이치디에 대한 대여금 등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 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같은 달 17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고,② 2008. 4. 16 법무법인 동인 작성의 증서 2005년 제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BB에이치디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정산급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각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위 각 결정이 같은 달 21.과 24. CC부동산선탁에 송달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하여 위탁자 BB에이치디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신탁계약의 해지,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함으로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000원(28건 의 내국세 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에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압류사실이 2008. 8. 5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전에도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 사건 정산긍채권의 총액을 초과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정산금 000원을 공닥함과 아울러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다. 피고의 교부청구 및 배당절차,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공탁금 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① 1순위로 피고에게 위 교부청구된 금액 000원 전액을,② 2순위로 원고에게 위 2008. 4. 14 자 가압류결정 에 따른 가압류권자로서 000원, 위 2008. 4. 16.자 압류,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 성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호, 을 제1호증의 4, 을 제2, 11호증의 각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송달 결여로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BB에이치디에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의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2008. 4. 16.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당시 BB에이치디의 주소인 서울 서초구 OO동 00 OO빌딩 000호 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 BB에이치디의 직원이 같은 달 21 위 주소에서 위 납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1)에서 규정한 우편송달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인 BB에이치디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압류가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졌고,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가 있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집행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우선채권이 아니며, 결손처분으로 체납처분절차는 종료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외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호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 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8. 6. 3 자로 결손처분 되었다가, 2009. 7. 14‘자로 결손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그 취소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모두 개정된 이 후에 한 처분들로서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별도의 결손처분 취소나 그 고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다시 진행된 체납처분절차인 이 사건 압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압류가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는 BB에이치디가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탁 계약에 따른 선탁수익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중 어느 선탁계약에 의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하는지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 채권의 불특정으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압류 채권으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하여 위탁자 BB에이치디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등으로 CC부동산 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표시하여 압류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저11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 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l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4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지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류의 대상인 신탁 재산교부청구권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계약의 해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등에 따라 장차 발생하게 되는 채권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 당시에는 그 채권의 종류나 액수가 불확실하였고, 채권액이 체납액을 초과할지도 확실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압류 전에 이미 피고의 압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결국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총액을 이미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경합 상태에 있었음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BB에이치디가 CC부동산신탁 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이 사건 압류를 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가 압류할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한 이상,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하거나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결정을 받는 경우와는 달리,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 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압류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에 교부청구(제56조)와 참가압류( 제57조)의 규정3)을 둔 것은 이미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해서 중복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 등으로 볼 때 적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 등은 이러한 경우 스스로 압류를 하지 말고 그 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교부청구나 참 가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고, 또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적법한데 이 사건 압류는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 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체납처분에 의 한 이 사건 압류에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새로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마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 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 44834 판결 참조), 배당법원이 이 사건 압류를 피고의 교부청구, 나아가 배당요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채권압류사실은 부동산과 달리 공사되지 않아 제3자인 조세채권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교부청구의 효력은 인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제3자인 조세채권자로 하여금 압류하고자 할 때마다 선행하는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채권의 집행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법으로 민사집행 법상의 집행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의 절차로 존재하고 그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이로써 바로 입 법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그 자체를 금지함과 아울러 그 압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적어도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까지 금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친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국가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까지 체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 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게 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어l도 최소한 배당요구 와 같은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상, 이에는 최소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압류사실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내용에도 나타나게 되므로, 배당법원으로서도 조세채권자가 집행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도 BBBB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공탁사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의 체납압류 사실도 적시하였다).
마. 이 사건 압류 뒤에 발생한 가산금을 배당할 수 있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만 한정되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이 사건 압류로 보전될 수 없다 한편 펴고는 이 사건 압류 이 후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있기 이 전까지 총 0000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00원( =0000원 - 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으로서 배당받은 부분인 0000원(=000원 - 0000원)은 부적법 하다.
2) 판단
가)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 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참조).
나) 피고가 2008. 8. 1. 2007. 6 수사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선탁이 2009. 6 18. 이 사건 정산금채권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뒤, 피고가 2011. 7. 25. 이 사 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다시 교부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2012. 11. 30.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에서 체납액으로 명시된 위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2009. 7. 14.자 충당으로 모두 소멸되었고, 그 후 다시 2009. 8.부터 2011. 8.까지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의 중가산금 합계 000원이 체납액으로 되었으며, 위 종합부동산세는 2010. 2. 22자 및 2010. 6. 15.자 충당으로 일부 소멸되어 최종적으로 위 2011. 7. 25.자 교부청구의 종합부동산세 0000원이 체납액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신탁이 공탁사유신고를 한 2009. 6. 18 인데,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와 관련된 체납액으로 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 사건 압류로 종합부동산세 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가산금 000원 합계 000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을 뿐이고,그 뒤부터 위 배당요구 종기에 이르기까지 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 새로 발생할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의 중가산금 합계 000원이 이에 해당한다)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로 교부청구한 종합부동산세 000원은 그 뒤 의 충당에 따라 000원으로 감소하였고, 위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루어져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내역이나 그 증빙등을 제출 하였다는 의미밖에 없는 피고의 위 2011. 7. 25 자 교부청구에 따라 위 중가산금 합계 000원까지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되어야 할 피고 의 체납액은 당초 이 사건 압류로 교부청구되었다가 충당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감소 확 정된 종합부동산세 000원뿐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은 000원에서 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000원(=000원 - 000원)은 가압류권자와 추심권자 의 지위를 겸한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배당이의를 한 것으로 보여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종전 000원에 서 000원으로, 추심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종전 000원에서 000원(= 000원 + 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열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