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0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서AA |
피고, 피항소인 | 북인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2구합42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6. |
판 결 선 고 | 2013. 3. 27.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① 원고는 EE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채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전체 매입량의 약 41%(= 000 ÷ 000 x 100)에 해당하는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 1),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받은 출하전표는 통상 의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 그 형식이 일부 다르고, 유류의 온도 · 밀도가 모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수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7, 갑 제5호증의 7),③ 원고로서는 2005. 2.경 개업 이래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유일한 유류 매입처였던 주식회사 DDDD의 공급가격이나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정상적인 유류공급업체인지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선의·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