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9.21. OOO아파트 101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2.12.12. OOO아파트 101동 1101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17.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2005.11.8.)에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00.9.2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한 후 2002.12.12.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17. 신축주택을 양도하였고,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12.11.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