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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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대법원-2012-두-23006생산일자 2013.0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300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상고인 | 중부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2누13902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