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4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정AA |
피고, 피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7. 19. 선고 2012구합1006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1. 17. |
판 결 선 고 | 2013.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5쪽 제3행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계약서상 임 대차기간인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의 위임 하에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O 제5쪽 제11행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중계약서가 2004. 5.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므 로, 위 기간에 대하여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5. 1.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이중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김QQ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을 제외하고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차임만을 임대수입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고,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