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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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여금의 재원인 제3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이 지급되었더라도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2-두-23051생산일자 2013.0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대여금이 제3자로부터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자 상당액이 지출되었다거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였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사항으로 이자수입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 역시 이자수입의 존부를 좌우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30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AA |
피고, 피상고인 | 서부산세무서장 외1명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377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