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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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2012-다-117331생산일자 2013.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는 채권양도행위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질의내용
사 건 | 2012다117331 사해행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상고인 | 위AA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10108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