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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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서울고등법원-2012-누-32842생산일자 2013.04.10.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까지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28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04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7. |
판 결 선 고 | 2013. 4.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