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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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유상증자시 누적결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함대법원-2012-두-28919생산일자 2013.04.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관리종목 지정 전・후 해제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충적평가방법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891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수환 외1명 |
피고, 상고인 | 동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5. 선고 2012누16208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