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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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이며 선의ㆍ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12-두-28377생산일자 2013.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들이고 거래처가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매입내역도 가공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8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남AA 외1명 |
피고, 피상고인 | 부천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8009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