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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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대법원-2013-두-345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당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를 매매당사자간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3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최AA |
피고, 상고인 | 안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0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