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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조심-2013-중-1539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고, 그 경우 서류의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며, 고지세액은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3. 6. 26.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다음, 2005. 4. 7. 재등록되었다가, 2005. 10. 7. 다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 및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납세고지를 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쇄되고, 청구인의 주소지 또한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이고,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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