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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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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6684생산일자 2013.05.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누3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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