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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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무원을 겸업한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서울고등법원-2012-누-36684생산일자 2013.05.0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66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장AA |
피고, 피항소인 | 동안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261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18. |
판 결 선 고 | 2013. 5.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