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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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서울고등법원-2012-누-33555생산일자 2013.04.26.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 설계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공사비를 송금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점, 기초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소유자의 부담인지 원고의 부담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써 축대 기초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누335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김AA |
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단1787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9. |
판 결 선 고 | 2013. 4. 26.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