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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여러 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광주고등법원-2013-누-382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3누3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구합518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25.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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