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31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이AA |
피고, 피항소인 | 용산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1455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4. 17. |
판 결 선 고 | 2013. 5.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3. 원고에게 한 2000년 1기 000원, 2000년 2기 0000원, 2001년 1기 0000원, 2001년 2기 000원 합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1. 처분의 경위” 중 ”다”의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를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로 고친다.
나·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중 ”다”의 "2)"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살피건대,① 피고는 2004. 12. 3.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그 후 원고의 ’주소불분명’으로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인 2004. 12. 31.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2004. 12. 24.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으로 보이므로,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②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 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 351판결 등 참조),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본 이상,당시 수감 중이었던 원고에게 그 교도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 ·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