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19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유AAA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3. 26. |
판 결 선 고 | 2013. 5.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8. 조BB로부터 경북 고령군 덕곡면 OO 산 0000 임야 572,509㎡와 같은 리 산 0000 임야 20,7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을 매수 하여 2008.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2010. 9. 1. 백DD, 최EE에게 위 부동 산 중 산 000 임야를, 최FF, 최GG에게 위 부동산 중 산 00000 임야를 각 매도하고, 2010. 10. 7. 백DD, 최EE에게 산 000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최FF, 최GG에게 산 00000 임야에 관하여 1/2 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필요경비를 000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6. 원고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계상한 000원 중 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000원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 은 2012. 7. 20. 피고가 부인한 000원 중 원고가 윤HH에게 지급한 000원을 소개비로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8. 16.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에서 0000원을 감액한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감액·경정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7, 8, 9, 을 1-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김II에게 0000원, 윤HH에게 00000원, 김JJ에게 000원, 김KK에게 0000원 등 합계 00000원을 지급하였는 데도, 피고가 윤HH에게 지급한 0000원, 김JJ에게 지급한 0000원 중 0000원, 김KK에게 지급한 0000원 중 0000원 등 합계 0000원만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고 나머지 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 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어서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 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 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I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였고,이후 김II은 인천 OO동에 있는 ’PP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인 윤HH에게, 윤HH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LL부동산’의 중개보조인 김JJ에게 순차로 중개를 의뢰하였으며,김JJ는 경남 사천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던 김KK을 통해 매수인을 소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매매계약 당시 중개수수료로 평당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2010. 10. 1. 김JJ에게 000원, 김KK에게 0000원을, 2010. 10. 7. 김II에게 0000원, 윤HH에게 0000원등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김JJ는 윤HH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000원 중 00000원을 주었고,윤 HH은 다시 위 00000원을 김II의 요구대로 김II에게 주었다. 그리고 김KK도 원고로부터 받은 0000원 중 00000원을 김II의 요구대로 김II의 딸인 김OOO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라) 김II은 원고의 여러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고 중개인 자격이 없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와 매도에도 관여하였는데,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자신을 원고의 비서실장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4, 을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증인 윤HH, 김JJ, 김I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중개와 관련하여 김II 등에게 지급한 000원 중 0000원을 김II이 가져간 셈이 되는데,원고와 김OOO과의 관계, 중개수수료의 약정과 상관없이 김II이 임의로 윤HH, 김JJ,김KK 에게 수수료를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II이 가져간 00000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소개비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