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구단1881 양도소득세부가처분취소 |
원 고 | 임AAAA |
피 고 | 남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3. 3. 26. |
판 결 선 고 | 2013. 5. 7. |
주 문
1.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정BBB은 1983. 10. 28. 인천 남동구 OO동 00 OO아파트 0000동 00000호(이하 ’종전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원고와 세 자녀인 전EE, 정FF, 정GG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정BBB이 1991. 7. 22. 사망함에 따라 종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3/9 지분을, 세 자녀는 각 2/9 지분을 상속받았는데,그 후 원고는 2003. 4.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세 자녀의 지분 합계 6/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종전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종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진행되어 원고는 인천 남동구 OO동 OOOOO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7. 10. 1.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6. 23. 이 사건 아파트를 한HH에게 매도한 후 2008. 7. 21. 한HH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4. 1. 종전 아파트에 관한 세 자녀들의 지분을 이전받은 후 2003. 5. 7. 종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는 종전 아파 트는 권리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위 지 분 이전일인 2003. 4. 1.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전 아파트를 상속한 1991. 7. 22. 당시 세 자녀 는 미성년자이어서 형식적으로 민법상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이고,그 후 실질적인 상속분할협의는 세 자녀가 성년에 달한 후인 2003. 4. 1.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를 마친 1991. 12. 3.부터 기산 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사실
1) 종전 아파트에 관한 상속 당시 원고의 세 자녀 중 전EE는 18세, 정FF 16세, 정GG 14세 정도의 미성년자들이었다.
2) 종전 아파트에 관해 2003. 3. 10.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원고는 2003. 5.
1. OO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3. 5. 7. 종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며, 2004. 4. 20. 종전 아파트가 멸실 되었다.
3) 위 조합은 2004. 4.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한 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4) 위 조합은 2004. 6. 2.부터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7. 8. 1. 이 사 건 아파트를 포함한 신축아파트에 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구(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23. 션고 2008다113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OOOOO아파트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 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종전 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인 원고의 의사 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종전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 므로,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보유기간은 원고가 종전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남편인 정BBB이 종전 아파트를 취득한 1983. 10. 28.부터 재건축 절차에 따라 퇴거를 마친 2003. 5. 7.까지 약 11년 10월 남짓한 기간 세 자녀와 함께 종전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7. 8. 1.부터 양도일인 2008. 7. 21.까지 11개윌 남짓한 기간 거주하여 온 점, 상속 당시 원고의 세 자녀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었고,세 자녀들은 2003. 4. 1. 어머니인 원고에게 종전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증여하고 이전하여 준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분양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속 당시부터 종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탕하다. 따라서 원고는 종전 아파트를 상속한 1991. 7. 22.부터 퇴거를 마친 2003. 5. 7.까지 11년 10월 남짓한 기간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사용승인을 받은 2007. 8. 1.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2008. 7. 21.까지 약 11개월 남짓한 기간 합계 12년 9개월 정도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