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누297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윤AA |
피고, 피항소인 | 고양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2구합718 판결 |
변 론 종 결 | 2013. 3. 29. |
판 결 선 고 | 2013. 5. 10.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제2, 3항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변 제20행의 ’8호증!을 ’8호증, 13호증의 1, 3’으로, 제3면 제21행의 ’9, 10호증’을 ’9 내지 12, 14, 15, 18, 19호증(가지변호 포함)’으로 각각 수정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18행의 ’작성한 바 있는 점’ 뒤에,“⑥ 위 이BB은 기술신용보 증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2116호 구상금 사건에서 ’ 원고가 노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인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당심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증인이 구상금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