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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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대법원-2013-두-6411생산일자 2013.04.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타인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동 자금의 반환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반환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3두64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강동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1누4263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