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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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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전소가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소권을 남용한 것임
대법원-2013-두-2457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전소를 제기하여 모두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로 확정되었음에도 같은 취지로 소를 제기한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사건 소로써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3두2457 경정결정취소등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8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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