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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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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금이 청산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1911생산일자 2013.05.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이 지급되기 전에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매계약일에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매매계약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3두19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맹AA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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