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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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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2241생산일자 2013.05.10.
AI 요약
요지
외형적인 측면에서 대표이사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2누2224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파로스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구합15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4. 12.

판 결 선 고

2013. 5. 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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