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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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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조심-2012-전-4608생산일자 2013.05.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김○호와 김○주(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인들외 2인이 공동소유한 ○○도 ○○군 ○○면 ○○리 산 ○○-○ 임야 88,288㎡외 7필지 합계 160,51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8.1. 주식회사 △△에게 1,631,330천원에 양도하고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2009.3.26.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5.29.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 임지와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 87,955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1,543,375천원은 임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를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 402,913천원 중 395,484천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임목을 식재하고 조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12.7.30.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1994.12.6.부터 2004.12.5.까지 10년 임차기간을 정하여 임차인 최○식에게 식목을 목적으로 쟁점임야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최○식은 쟁점임야를 인도받아 1995년∼2003년 기간중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 나무를 식재하고 경작 관리하여 왔음이 영림계획서 및 ○○군산림조합의 사실조회회보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최○식은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청구인들에게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지방법원(2008가합***** 매매대금 등)에 쟁점임야 위에 임차인이 식재·조림한 임목에 대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제기하여 2009.7.21. ○○지방법원으로부터 임차인 소유임을 인정받아 임목에 대한 보상금 170백만원을 지급 결정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은 최○식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계약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최○식에 이어 영림사업을 양수하게 된 것이므로 매매대금 중 임지의 기준시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임목가액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최○식과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계약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식의 영림사업을 양수하여 이를 경영하였으므로 매매대금중 임지의 기준시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경 견적서,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 견적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임목을 식재, 관리 및 조림하기 위해 ○○군청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영림계획서 제출 등 영림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양도 당시 양도물건인 임지에 임목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시된 견적서 내용만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된 임목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목을 포함한 임야의 일괄양도시 임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86.4.1., 1997.11.8.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8.8. 주식회사 △△에 58억2,000만원(청구인들 각 지분 해당금액 1,631,330,785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5.29.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조림을 하였거나 조림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임목이 별개의 거래대상이 되었거나 임목에 대한 가액이 산정되어 포함되었다고 볼수도 없으므로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환급세액

김○호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김○주

당초

1,631,330

32,083

812,

1,151,704

402,913

경정

87,955

32,083

812

48,650

7,429

△395,484

(2)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를 소유하던 중 최○식에게 10년(1994.12.6.∼2004.12.5.)의 임차기간을 정하여 식목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식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참나무, 가시오가피, 복자기, 자엽자두, 주목 등을 식재하고 경작관리하였음이 영림계획서 및 ○○군 산림조합의 사실조회회보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6. 최○식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년에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조림 및 관상수 식재 및 영림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영림사업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영림사업 관련 서류는 쟁점임야 임차인인 최○식의 영림계획서 등으로 청구인의 영림사업 관련 서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일이 2008.8.1.인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58억2,000만원(2008.8.1. 일시불 지급)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되었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임야의 임차인인 최○식은 쟁점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임목이 최○식의 소유이고, 쟁점임야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으로 199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금 28,389,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식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2009.8.11.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 대한 수목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 결정(2008가합*****, 2009.7.21.)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은 최○식에게 임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대신 계약의 해지일까지 벌채하지 아니한 임목을 소유하게 되어 최○식에 이어 영림사업을 인수·경영하였다며 나무구매(○○조경) 및 임야포장 및 보완공사(○○디자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6)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임야 양도전까지 최○식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매계약서상 임지만을 대상으로 매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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