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222-5(OOO빌딩)와 222-3(OOO빌딩, 이하 OOO빌딩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임대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나, 2009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2012.11.13.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과 2010년 귀속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3. 청구인이 차입금 및 이자비용, 자산가액을 당초 부동산임대업 개시일(2002년)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자산가액 일부 계상)하지 하니 하였고, 건설업 및 다수 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 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이 자본의 인출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의 판결문(2011두15466, 2011.10.17. 등)에 의하면, 임대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자본으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있으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재무제표 반영여부를 살펴보면, 표준대차대조표에 자산의 취득가액을 OOO빌딩 OOO만원, OOO빌딩 OOO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일 이후 계상한 사실이 없으며,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중복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이앤씨 등의 대주주이면서 차입금의 사용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않아 이들 법인과의 관련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입금 및 이자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표1-1>, <표2>와 <표2-1>과 같다.
(가) OOO빌딩(OOO동 222-5) 관련 월별 차입금 및 이자지급 명세
OOOOOOOOOO OO OOO OO
(나) OOO빌딩(OOO동 222-3) 관련 월별 차입금 및 이자지급 명세
OOOOOOOOOO OO OOO OO
(2) 처분청의 경정청구서 검토조서에 의하면,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가액 및 근저당 설정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나)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반영 여부 검토로서, 표준대차대조표 상에 자산의 취득가액을 OOO빌딩 OOO백만원, OOO빌딩 OOO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일 이후에 계상한 사실이 없다.
(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차입한 금원이 자본인출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로서, 당초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의 발생 이자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정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차입금에 대한 자금흐름,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중복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귀속여부에 대한 명백한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OOO이앤씨(***-**-*****) 등 다수의 법인 대주주로 차입금의 사용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않아 위 법인과의 관련 없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법인별 지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OO
(라) 청구인은 위 차입금 및 이자비용, 자산가액을 당초 부동산임대 사업개시일(2002년)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자산가액 일부계상)하지 않은 점과 건설업 및 다수 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이 자본의 인출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인정하여 처리하고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국심 2001서1065. 2001.9.10. 외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며,
(나) 청구인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청구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소득금액을 계상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9두 11874, 2010.1.14., 조심 2008서2832, 2009.7.22. 외 다수)으로서,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자본금을 부채(차입금)로 대체하였을 때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차입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관련이 없다.
(다) 처분청이 임대업과 건설업을 구분경리 하지 않아 귀속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었으나, 이는 쟁점사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처분청이 구분경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을 때 구분 기장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항변하며, 첨부서류로 OOO건설(***-**-*****)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구분 기장된 2009년과 2010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와 건설업의 이자지급내역(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2013.1.23. 청구인에게 보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회신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입금 및 이자비용, 자산가액을 당초 부동산임대 사업개시일(2002년)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계상(자산가액 일부계상)하지 않은 점과 건설업 및 다수 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이 자본의 인출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에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임대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자본으로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 채무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로서 이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을 부동산임대업 사업개시연도인 2002년 이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명확한 증빙제출이 없으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중복 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귀속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며(한편, 청구인은 구분 경리한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된 결산서는 필요에 따라 분리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 법인들의 대주주로서 이 법인들의 자금 유통에 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사용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이 사업개시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에 관련된 이자라고 본다면, 사업개시연도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자지급액이 적어지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다고 할 것이나 오히려 연도가 지날수록 이자지급액이 많아지는 정황으로 보아 차입금의 사용출처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나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 취득자금의 회수를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