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2.6.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2.11.15.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고,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9.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 의하여 10여간 유지하던 기존의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 방문4팀-2109, 2005.11.8.)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회신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2.6.28.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02.11.15.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9.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11.14.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