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서-0932생산일자 2013.04.0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부지조성(종합의료시설용지)이 준공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내부사정으로 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구청장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로서 ‘종합의료시설’ 용도의 OOO 토지 31,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2012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구청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하여 2012.11.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기도지사는 1994.1.10.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경기도 고시 제1993-478호), 동 지형도면고시에 포함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에서 쟁점토지가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종합의료시설’ 용도의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다.

 (2) 이후 쟁점토지는 1998.3.5. 한국토지공사가 환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촉탁등기를 하였고, 1998.3.20.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1998.10.30.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2003.12.26. 한국토지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08.1.10.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

 (3) 종합의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는데, 쟁점토지는 1994.1.10.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종합의료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현재까지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 … 이 사건 각 감면조례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법문의 규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으로써 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를 추론할 수 있는 아무런 징표가 없는바(조항의 제목이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등의 관련 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논리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는 아니하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입법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는 명백히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감면조례조항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만을 따져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65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7누10510 판결 참조).

(5)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경감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경감함이 당연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시 영통구청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에서 기각된 바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며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의료시설 용도의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지사는 1994.1.10.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3-478호)하였는데, 동 지형도면고시에 포함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에서 쟁점토지가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1998.3.6. 쟁점토지가 포함된 수원영통․용인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경기도 고시 제1998-93호)되었는데, 2008.1.1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과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12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면, 종합의료시설 용도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OOO구청장의 쟁점토지 관련 2011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 당시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까지만 하고 이후 일반인이 당해 부지를 분양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거나 건축허가 당시 실시계획을 의제처리한 후 설치하는 경우 부지조성이 준공되었다면 일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당초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협의 등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 원의 확인요청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경기도는 관계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더구나 이 건 토지(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그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에서 예외적으로 사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과 함께 세부시설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의 사적이용권이 완전히 또는 수인정도가 과도할 만큼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의 취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에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일반인 등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분할시행 할 수 있어 부지조성과는 별도로 건축물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에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 건 토지(쟁점토지)상에 건축물(종합의료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수요조사 등 내부사정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1지870, 2012.10.22.).

(4)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다만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2호 가목 및 나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하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하면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는 종합의료시설을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도시․군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전단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OOO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12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경감대상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 점(조심 2011지870, 2012.10.22. 참고)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종합의료시설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