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정OOO이 소유하는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OOO-9 임야 908㎡, OOO-10 도로 14㎡, OOO-13 임야 198㎡, OOO-18 임야 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2008.8.6. OOO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후 정OOO은 쟁점토지를 2010.10.21. 홍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채무를 양수인(홍OOO)에게 승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2.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 쟁점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청구인이 배우자 정OOO으로부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3405, 2009.12.29.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