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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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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2-중-5385생산일자 2013.01.30.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9월 OOO 509-23 OOO빌라 10-3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들 박OOO를 통하여 사돈인 박OOO 명의로 취득하고, 2008.12.1.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2.8.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명의수탁자인 박OOO과 그 딸 방OOO(청구인의 아들 박OOO의 배우자)는 쟁점부동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청구인 몰래 OOO공인중개사 대표 홍OOO을 통하여 OOO원에 양도하고,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2008.1.31.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방OOO 명의로 매수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승낙없이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박OOO과 방OOO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며,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박OOO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방OOO는 박OOO의 처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돈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2008형 제40679호 불기소이유통지 참조), 박OOO과 방OOO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4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대법 98도4347, 2000.3.24. 참조)이어서 청구인은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차익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불기소처분 통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횡령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통지일뿐 양도대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방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그 양도대금으로 OOO아파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한 점, 방OOO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해 문의한 바, 박OOO와 이혼소송당시 양도대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박OOO 및 박OOO, 방OOO 사이에 작성한 조정조서를 확인한 결과, 박OOO는 OOO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결혼전 방OOO가 취득한 부동산인 OOO아파트 101-1208(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명도하고, 청구인은 박OOO 및 방OOO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후에 부당이득이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상기금액을 피공탁자 박OOO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직권시정 검토복명서(2012.7.)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2009노832, 2009.5.22.)을 보면, 박OOO은 방OOO, 박OOO를 통하여 사돈인 청구인이 매수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5.9.26. 박OOO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조정조서(2009르1519, 1526, 2011.11.29.)를 보면, 박OOO와 방OOO의 이혼 등에 대한 조정조서로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박OOO는 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상기 아파트를 방OOO에게 명도하며, 박OOO와 방OOO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이후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청구인은 방OOO와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방OOO나 박OOO을 상대로 이후에 부당이득이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금전공탁서(2012년 금 제2315호)를 보면, 공탁금액은 OOO원으로, 공탁원인사실을 보면, OOO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았으나 조정금액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박OOO는 OOO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방OOO는 OOO원 등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박OOO가 수령거절하여 공탁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불기소이유고지(OOO지방검찰청 제3396호)를 보면, 박OOO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방OOO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으며, 피의사실 요지를 보면, 박OOO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서 박OOO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자이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고, 방OOO는 당시 고소인인 청구인의 며느리로서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되어 형이 면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OOO아파트 등기부등본, 홍OOO(OOO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 방OOO 및 홍OOO 등에 대한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얻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대법원95누9068, 1996.02.09 참조)인바, 청구인과 박OOO 및 박OOO, 방OOO 사이에 작성한 조정조서 및 금전공탁서를 보면, 방OOO는 박OOO로부터 OOO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박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박OOO는 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OOO아파트를 방OOO에게 명도하며, 청구인은 방OOO와 박OOO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방OOO나 박OOO을 상대로 이후에 부당이득이나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뒤, 방OOO는 OOO원을 피공탁자 박OOO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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